협의이혼 절차, 서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때는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담 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후 1인이라도 해당 확인서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 (호적) 관서인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재산 분할 관계까지 확인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의사 확인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 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거주지(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관내
서울 가정 법원과 관내 연락처 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 02) 2055-7342
담당 관내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 02) 2204-2110
담당 관내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 02) 2192-1185∼6
담당 관내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 02) 910-3382
담당 관내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 02) 3271-1130∼2
담당 관내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협의이혼 기간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가정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 절차 기간의 단축 및 면제
(1)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 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재 지정 연락이 없다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서 제공됩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및 송달료 2회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의사 확인
부부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서 안내 받은 확인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참한 경우,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참하면 확인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와 등본 각 1통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그 재외 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어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이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의사 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 이혼 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
이혼 의사 확인서와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와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 시에는 협의서와 등본을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 신고 시에 협의서와 등본을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 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협의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철회나 시한 경과 시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다시 확인서를 교부 받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부담 조서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에 관한 집행 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된 협의 이혼 확인서로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